임대주택 신청하기>
수당 계산하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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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월급 조회 방법
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 + 수당 - 공제액으로 구성됩니다. 월급 조회는 봉급표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공무원 월급 조회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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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국가고시센터
- 공무원 봉급표와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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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혁신처 공식 홈페이지
- 공무원 봉급 및 수당 규정 자료를 제공합니다.
- 인사혁신처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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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봉급 안내
-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 공무원의 월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예시>
호봉/직급 | 9급 | 8급 | 7급 |
---|---|---|---|
1호봉 | 1,729,300원 | 1,746,000원 | 1,756,500원 |
5호봉 | 2,017,000원 | 2,050,000원 | 2,128,000원 |
공무원 임대주택 지원 방법
임대주택 지원 대상
- 신규 임용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
- 무주택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 우선 지원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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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공급 확대
-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,800세대 이상 공급 예정
- 주요 지역: 서울, 세종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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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-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또는 **SH(서울주택도시공사)**에서 진행됩니다.
- LH 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
- SH 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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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우선순위
- 신규 임용 공무원, 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, 근속 연수가 낮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.
공무원 수당 계산 방법
수당 종류
- 정근수당: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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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수당: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지급.
- 예: 배우자 4만 원, 자녀 2만 원 (1인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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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근무수당: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.
- 예: 경찰, 소방공무원 등은 최대 월 15만 원.
- 초과근무수당: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.
수당 계산 공식
총 수당 = 정근수당 + 가족수당 + 초과근무수당 + 위험근무수당
예시 계산: 9급 공무원 1호봉
- 기본급: 1,729,3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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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:
- 정근수당: 10만 원
- 가족수당: 5만 원
- 위험근무수당: 15만 원
- 초과근무수당: 20만 원
- 총 월급: 1,729,300원 + 50만 원 = 2,229,300원
- 공제: 약 30만 원
- 실수령액: 약 1,920,000원
마무리
공무원 월급, 임대주택 지원, 그리고 수당 계산은 공무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입니다. 위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월급을 정확히 확인하고,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.
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!